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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10 [Lazylog ] 스킨을 배포합니다~ :: 버그픽스 08/01/14 (60)
  2. 2007/11/26 design tip. 플릭커 이미지 사용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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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블로그에 쓰던 스킨을 배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가지 색상이 있으니 취향대로 골라쓰시면 되겠습니다.

태터툴즈 1.x 나 티스토리 사용자분은 스킨 폴더 하위의 "for Tistory, Tattertools"폴더에 들어가 있는 skin.html을 밖으로 덮어 씌워주세요.
그냥 쓰시면 textcubve에 추가된 커버 페이지와 리스트 페이지가 출력되서 스킨이 깨지니 Tistory나 Tattertools 사용자 분들은 꼭 skin.html 파일을 교체해주세요.

아직 생활이 여유롭고 즐겁던때 Tattertools 1.0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만든,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스킨입니다. 신경을 쓴답시고 어찌어찌하다보니 배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직도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겟네요. 여하튼, 예뻐해 주세요. 스킨에 제 애정이 담겨있습니다. :)

1월 14일 오후 7시 이전에 받으신분들은 다시 받아서 적용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버그들이 수정되었습니다.


- IE6에서 댓글 입력창이 펼쳐지지 않던 문제.
- 태그 클라우드와 키워드의 링크가 서로 바뀌어있던 문제.
   ** 티스토리의 경우 키워드기능이 없어서 링크가 작동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Lazylog Skin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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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플하면서 이쁜 스킨을 개인이 만드셔서 무료배포를 하는 블로그를 소개해 드려요 ^0^

    from ::: 도와줘 SOS ::: 2008/05/06 15:22

플릭커(www.flickr.com)는 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로, 전 세계인들이 올리는 엄청난 양의 사진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사이트 답게 둘러보다 보면 "지난 1분 동안 2,470장의 사진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도 볼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자, 우리가 플릭커를 중요하게 봐야할건 저런 엄청난 데이타 양과 함께 이미지를 검색할때 CCL 옵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고급 검색 옵션에 CCL 라이센스 관련 조항이 있어 개인 블로그에 쓸 용도뿐만이 아닌 상업적인 이용에 무리가 없고 2차 저작물을 배포까지할수 있는 이미지를 검색할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블로그 스킨에 많이 쓰일법한 구름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www.flickr.com에 접속한뒤 "cloud"로 검색을 합니다.
한국어 사이트가 서비스되고 있긴 하지만 영어권에서 강세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어는 영어로 하는 편의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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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뿌려지는 화면에서 고급 검색 링크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고급 검색 옵션으로 넘어갑니다.
평소 검색엔진에서 보이는 모습과 대동소이한 고급검색 옵션들이 펼쳐집니다. 맨밑에 보면 CCL관련 옵션들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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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Creative Commons 사용권이 있는 사진 내에서만 검색합니다." 옵션만 체크하고 검색하셔도 됩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배포용 스킨에도 쓰고 있기 떄문에, 또한 회사원 신분으로 쓰는 이미지이기도 해서 상업성을 띄고 있다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키고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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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이렇게 CCL이 적용된 구름 사진을 293,608장 (대단하죠@_@) 검색할수 있습니다.
이제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낸후 스킨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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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
이렇게 검색한 이미지를 사용한 결과물에는 원저작자를 표기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 스킨에 Background Images from pbyrne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CCL이 걸린 재료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배포시에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하에만 배포하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한 이미지의 거의 대부분이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조항을 따르지만 이미지에 따라 다른 라이센스 조약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사용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외국계 서비스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런 조항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큰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고용해서 고소한다던가 하는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CCL이란게 저작물을 좀 더 쉽게 이용할수 있고 바람직하게 공유해보자란 취지로 생긴 약속입니다.
이게 있기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손쉽게 검색해서 사용할수 있는것이니 꼭 지키도록 합시다.
저작권을 표기하는 것, 배포시에 CCL을 따르는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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